2024년 10월 18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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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세 시대 선교사 은퇴준비와 재정관리 – 김남순 소장

선교사 은퇴 준비, 안정적인 생활 위한 필수 대책

주거, 연금, 의료비 준비로 은퇴 후 삶 대비

선교사들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주거, 연금, 의료비 준비가 필수적이다. 선교사의 직업 특성상 개인 자산 축적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특히 은퇴 후의 긴 생존 기간을 대비한 체계적인 재정 관리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교회 차원의 지원이 중요하다.

주거 대책: 국민 임대아파트

선교사들의 은퇴 후 주거 안정성을 위해 가장 추천되는 방법 중 하나는 국민 임대아파트이다. 국민 임대아파트는 정부나 지방 자치단체가 지원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건설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소득 및 자산 보유액이 낮은 선교사들에게 유리하다.

임대 조건은 보증금이 1,000만 원에서 3,500만 원, 월 임대료가 9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지역에 따라 다르다. 보증금의 경우 새마을금고 등에서 최대 10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입주 조건으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 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 가점이 부여되며, 최대 84점까지 받을 수 있다.

생활비 대책: 3층 연금

은퇴 후 생활비를 위한 3층 연금 체계 또한 필수적이다.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선교사도 3층 연금을 준비해야 한다. 1층 연금은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연금으로, 선교사의 경우 교단에서 제공하는 총회 연금이 포함된다. 2층 연금은 퇴직 연금, 3층 연금은 개인 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교사의 경우 재정적 여건이 일반인보다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총회 연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에 따라 개인 연금 상품을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하며, 고정된 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 비과세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료비 대책: 실손보험 및 종합건강보험

의료비 대책으로는 실손의료보험과 종합건강보험이 추천된다. 실손의료보험은 실제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은퇴 후 의료비 부담을 덜어준다. 또한 종합건강보험은 암, 뇌질환, 심장질환과 같은 3대 질병에 대한 진단비를 보장하여 선교사의 건강 관리에 필수적이다.

선교사 은퇴 준비의 중요성

선교사들의 은퇴 준비는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 교회와 선교 기관 차원에서도 체계적인 은퇴 준비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점차 고령화되는 선교사 인구와 교회 재정의 악화는 장기적인 지원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 개인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선교사들이 주거, 연금, 의료비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세워 안정된 은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교회와 관련 기관에서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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